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법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734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해식의원등10인
- 선거구
- 서울 강동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1-13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4-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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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전 세계적인 재난 상황에서도 사회기능 및 일상생활 유지를 위하여 의료, 돌봄, 물류, 교통 등 필수분야에서 대면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필수노동자가 저임금ㆍ장시간 근로에 시달리고 있으나 현행 법 체계에서는 이들을 보호ㆍ지원하기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이미 미국, 캐나다, 영국, 스위스 등 일부 국가에서는 필수노동자가 재난 상황에서 평상시와 유사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와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 중에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필수업종과 필수노동자의 범위를 규정하고, 필수노동자가 재난상황에서도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 및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재난극복 및 포용적 사회 구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재난의 대응ㆍ복구 과정 및 국민의 안전한 일상생활 유지를 위해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대면 업무 등 각종 위험에 노출된 노동 과정에서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가의 재난극복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필수노동자에 대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노무수령자 및 국민의 책무와 필수노동자의 권리ㆍ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다. 필수노동자에 대한 기본계획ㆍ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제17조). 라.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필수노동자 보호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 마. 필수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필수노동자 관련 제도의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수노동자협회의 설립 및 공제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3조 및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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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