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369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원택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전북 김제시부안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8-0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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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풍수해보험의 손해평가를 「보험업법」에 따른 손해사정사 또는 이 법에 따른 손해평가인과 같이 자격을 갖춘 자가 실시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손해평가 요령에 따라 손해평가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또한, 손해평가의 검증을 위하여 보험사업자가 표본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손해평가를 다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보험가입자가 개별적인 손해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해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없어 보험가입자 개인의 권리구제는 용이하지 않은 실정임. 이와 비교하여, 「농어업재해보험법」에서는 손해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보험가입자가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도록 최근 법 개정이 이루어져 시행을 앞두고 있음. 이에 풍수해보험의 경우에도 손해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보험가입자는 보험사업자에게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고, 보험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평가 요청에 따르도록 하며, 이 경우 보험가입자의 손해평가사의 교체를 요구권을 보장하며, 재평가에도 불구하고 이의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가입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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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