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2359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태호의원 등 15인
- 선거구
- 서울 관악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8-0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4-02-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해취약지역의 보험목적물 소유자로 하여금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도록 관련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풍수해보험 가입의 촉진 대상 지역에는 급경사지와 같은 붕괴위험지역, 산사태취약지역, 해일위험지구 및 상습설해지역은 포함되어 있으나, 반지하빌라 주택가 등 건축물ㆍ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 풍수해, 지반붕괴 등 재해에 대비가 필요한 방재지구는 누락되어 있어 법률 사각지대 놓여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재지구를 풍수해보험 가입 촉진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재해로부터 방재지구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홍수 등 재난으로 인한 손해 보전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2항제4호 신설).
정태호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