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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2359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태호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정태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관악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8-0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4-02-29

발의 참여 의원

15인 · 더불어민주당 15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해취약지역의 보험목적물 소유자로 하여금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도록 관련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풍수해보험 가입의 촉진 대상 지역에는 급경사지와 같은 붕괴위험지역, 산사태취약지역, 해일위험지구 및 상습설해지역은 포함되어 있으나, 반지하빌라 주택가 등 건축물ㆍ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 풍수해, 지반붕괴 등 재해에 대비가 필요한 방재지구는 누락되어 있어 법률 사각지대 놓여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재지구를 풍수해보험 가입 촉진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재해로부터 방재지구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홍수 등 재난으로 인한 손해 보전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2항제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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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