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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812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범수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서범수국민의힘
선거구
울산 울주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2-1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0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9 · 무소속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풍수해보험 가입을 통해 풍수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이에 대해 국가의 재정적 지원 등을 명시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 대규모 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재난지원금의 지원 규모 확대로 역차별이 발생하면서 풍수해보험에 대한 국가의 지원 확대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풍수해보험금이 재난지원금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할 수 있게 하여 역차별을 막고, 자가 회복력이 없는 경제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보험료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을 통해 재난지원금 대체라는 당초 입법취지를 유지하면서 자연재해 재산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34조제1항 단서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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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