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303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달곤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남 창원시진해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6-30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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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푸드테크는 식품(Food)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식품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에 ITㆍBTㆍ로봇 등 첨단기술이 결합된 신산업으로서 코로나19 이후 식품 소비트렌드가 환경?건강 중시, 개인 맞춤형 소비, 비대면 활성화 등으로 변화하면서 푸드테크산업의 발전을 견인하고 있음. 푸드테크는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고성장이 전망되며, 우리 농식품산업 성장의 새로운 활로가 될 것으로 기대됨. 특히 우리나라는 로봇?AI 등에서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 새로운 식품뿐만 아니라 조리로봇 등 관련 장비의 수출 확대가 가능한 상황으로 수많은 청년 스타트업이 푸드테크에 진출하고 있고 성공사례도 다수 확인되고 있음. 현재 미국?EU 등은 정부 차원에서 푸드테크에 적극 투자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푸드테크와 관련한 정부의 종합대책이 전무한 실정임. 이에 푸드테크를 청년 창업 확대 및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활성화 기회로 활용하는 등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식품산업과 첨단ㆍ혁신기술의 융복합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 및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식품산업과 첨단ㆍ혁신기술의 융복합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 및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이 법의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푸드테크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푸드테크 분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통계를 작성ㆍ관리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다. 푸드테크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도록 함(안 제7조). 라. 푸드테크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 기술개발의 촉진, 연구시설 및 장비의 지원,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금융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푸드테크 관련 정책의 수립과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푸드테크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를 육성하기 위하여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 지원시설의 설립 및 운영,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 공동 연구개발, 기술 실증을 위한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사. 푸드테크사업자 등이 푸드테크산업의 영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규제개선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함(안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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