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538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미향의원등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16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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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과징금의 경우 매출액의 100분의 2 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규제 수준이 낮아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와 부당이득의 환수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징금의 상한을 2배로 상향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자의 분할·분할합병 또는 신회사 설립 시 관련 회사들에 대한 과징금 부과·징수 근거, 과징금 결손처분, 자료열람요구권, 문서의 송달 등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여 이 법에 따른 제재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9조 및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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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