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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0581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부
제안자 구분
정부
제안일
2020-11-27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1-02-26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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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포항지진 피해자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하여 피해구제 지원금의 재원을 국가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포항지진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하여 그 소멸시효 기한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5년까지로 연장하고, 피해자 인정 신청 및 지원금의 지급신청 또는 재심의 신청을 한 날부터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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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