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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9192 · 제21대 국회

제안자
한준호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한준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고양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2-28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입지선정계획을 결정·공고하여야 하고, 공고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입지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입지를 선정할 때 폐기물매립시설 부지의 경계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경계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계가 해당할 경우, 해당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서울특별시가 마포구에 자원순환시설(쓰레기 소각장)의 설치 계획을 발표하였는데 해당 부지로부터 가까운 거리인 고양시 주거지역 주민들과 어떠한 협의도 거치지 않고 있어 피해가 예상되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음. 그러나 대통령령은 입지선정위원회에 참여하는 범위를 폐기물시설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대표로 정하고 있어 고양시의 해당 지역 주민이 입지선정위원회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참여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따라서 입지선정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주민대표의 범위를 주변지역 및 주변지역과 인접하는 지역의 주민까지 확대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결정·고시하려는 경우에도 주변지역과 인접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과정에서 주민의 의사가 골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유형과 관계없이 부지 경계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계가 해당할 경우 입지선정위원회가 해당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충분한 숙의를 통해 갈등을 완화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 및 제10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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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