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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1555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배준영의원등12인
대표발의
배준영국민의힘
선거구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7-16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하루 매립량이 300톤 이상이고 조성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과 하루 처리능력 50톤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변지역 주민들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게 되어있음. 소각, 재활용 등 환경보호정책 추진으로 현행법령 적용을 받지 않는 규모의 폐기물매립시설 및 소각시설이 설치됨으로써 정신적ㆍ육체적ㆍ경제적ㆍ환경적 피해가 급증하는 주변지역 주민들의 보호하기 위하여 기준을 현실화할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폐기물매립시설과 소각시설의 설치?운영기준을 각각 조성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 하루 처리능력 30톤 이상으로 낮춰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가목(1) 및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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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