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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0685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임종성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임종성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광주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23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1-03-24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의 범위 중 간접영향권의 범위를 폐기물매립시설의 경우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터 300미터 이내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인접 지방자치단체 협의대상 범위를 폐기물매립시설과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 모두 일률적으로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로 정하고 있어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시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폐기물매립시설과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로 구분하여 인접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대상 범위를 각각 2km 이내, 300미터 이내로 규정하고,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택 또는 준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협의 의무를 배제함으로써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선정 시 인접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의무 적용 범위를 폐기물매립시설의 경우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경계로부터 해당 시설 부지의 경계까지의 거리가 2킬로미터 이내,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는 300미터 이내로 구분하고, 해당 범위에 주택 또는 준주택이 없을 경우 협의 의무를 배제함(안 제9조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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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