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95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주환의원 등 16인
- 선거구
- 부산 연제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3-28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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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폐자원에너지 회수 활동은 화석연료 감축과 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로 환경보전 및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큰 기여를 하고 있음에도 일부 폐자원에너지 회수 활동은 현행 법령상 다양한 인센티브의 근거가 되는 재활용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음. 특히, 폐기물의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팀 등의 열에너지와 에너지 변환과정을 통해 생산된 전기, 온수 등을 포함한 소각열에너지의 생산활동은 연간 원유 5억 7천리터를 대체하고, 온실가스를 179만톤 감축하는 등 탄소중립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음. 또한, 순환경제사회로의 이행이 중요 과제로 거듭나고 있는 이 시점에 매립을 최소화하고 폐기물을 순환이용할 수 있는 폐자원에너지 회수 활동을 장려할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또한, 2026년부터 종량제쓰레기 수도권 직매립 금지 정책이 실시될 예정인바(「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 5) 소각을 통하여 폐기물을 처리해야 할 부담이 증대되고 있음. 즉, 더 많은 양의 폐기물이 소각될 것으로 예상되며, 소각 과정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에너지 회수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증대된 상황임. 나아가, 재활용할 수 없는 폐기물을 소각하는 것은 환경 오염, 자원 손실, 메탄가스의 배출 등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매립과 달리 안전하게 폐기물을 처리할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기도 함. 이에 「폐기물관리법」상 “재활용”의 한 유형인 “에너지회수활동”의 구체적인 유형을 환경부령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 「폐기물관리법」으로 상향하고, 폐기물 소각을 통해 에너지를 50퍼센트 이상 회수한 경우 이를 “재활용”으로 인정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재활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 폐자원에너지 회수활동의 외연을 넓혀 폐자원에너지 회수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2조제7호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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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