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2001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전해철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안산시상록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2-14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3-07-2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음식물류 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을 위탁처리하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위ㆍ수탁 기준과 절차에 따르도록 하는 한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대해서는 폐기물 처리과정이 그 처리기준과 방법 또는 재활용 원칙ㆍ준수사항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함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위ㆍ수탁 기준의 세부사항만을 환경부령에 위임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환경부령에서는 기준의 준수 주체이자 의무 부과 범위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및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범위를 그 업종ㆍ규모나 폐기물 배출량 등에 따라 축소하여 규정하고 있어, 위임범위 일탈의 하자를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현재 사용종료 또는 폐쇄된 폐기물처리시설로서 폐기물 매립시설의 경우, 매립지에서 오염 침출수 등이 유출되어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위험이 있어 주민의 건강ㆍ재산 또는 주변 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침출수 처리시설의 설치ㆍ가동 등의 사후관리가 필요함. 그러나 해당 시설이 경매ㆍ환가ㆍ매각 등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인수된 이후 인수인이 별도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않는 경우, 해당 시설에 결부된 권리ㆍ책임이 승계되지 아니함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 책임 역시 공백 상태에 이르게 됨. 이에 폐기물 배출 위탁 및 폐기물처리시설 사후관리의 법적 근거를 더욱 명확히 함으로써 입법적 공백 및 하자를 보완하고, 환경오염 등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며 주변 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폐기물 처리 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위탁ㆍ수탁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범위를 환경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신설함(안 제15조의2제3항ㆍ제5항 및 제17조제1항제3호). 나. 현행법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감량제도’는 사업자가 폐기물 감량 목표를 자율적으로 수립하고 그 실적을 제출하도록 하는 데 그쳐 그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폐지되었으므로, 관련된 종전의 규정을 정비함(안 제17조제7항ㆍ제68조제2항제2호). 다. 종전의 사업자가 사용종료ㆍ폐쇄하거나 폐쇄명령을 받은 폐기물처리시설 중 매립시설을 인수한 자도 해당 시설에 침출수 처리시설 설치 등의 사후관리를 실시할 의무를 부과함(안 제50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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