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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519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범수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서범수국민의힘
선거구
울산 울주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11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에 규정된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지 않게 처리되거나 법을 위반하여 버려지거나 매립되는 폐기물을 “부적정처리폐기물”로 규정함. 또한 현행법은 이러한 부적정처리폐기물이 발생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자기 소유의 토지 사용을 허용한 경우 부적정처리폐기물이 버려지거나 매립된 토지의 소유자도 과실 여부에 상관없이 폐기물 처리 의무를 부담도록 규정하고 있음.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오염된 토양의 정화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되, 오염 발생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토양환경보전법」이 개정된바, 부적정폐기물의 처리 책임의 경우에도 해당 토지 소유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 책임을 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토지 사용을 허용한 용도와 다르게 토지가 사용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적정처리폐기물의 발생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는 제외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1항제9호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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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