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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519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범수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서범수국민의힘
선거구
울산 울주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11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활동 시 발생되는 무기성오니 처리를 위해 소각, 매립, 재활용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토사와 단순 혼합, 탈수하여 농지의 성토재(盛土材)로 이용하려는 경우 관할 시·도지사가 인정하면 사용할 수 있으나 「농지법」에서는 무기성오니로 재활용한 성토재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두 법률이 상충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음. 이처럼 모호한 법 규정을 악용하여 재활용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오니를 농지에 성토재로 재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여 농지와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따라서 「농지법」에 따른 농지에 오니(汚泥)를 재활용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농지가 오염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농지와 지하수의 오염을 예방하여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함(안 제13조의2제1항제5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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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