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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0839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1-02-26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1-02-26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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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2. 대안의 제안이유 카지노업자의 폐광지역개발기금 납부금 한도를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납부하는 방식과 동일하게 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은 카지노업과 그 카지노업을 경영하기 위한 관광호텔업 및 종합유원시설업에서 발생되는 이익금의 25%”에서 “허가를 받은 카지노업에서 발생되는 총매출액의 13%”로 변경하고, 폐광지역 정서적 불안정을 제거하고 경제적 자립을 위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이 법의 적용시한을 2045년 12월 31일까지로 20년 연장하며, 적용시한 이후 폐광지역의 경제 진흥 등의 효과와 본 법의 목적 달성 여부를 평가하여 이 법의 존속 여부를 결정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폐광지역개발기금 납부금 한도를 “허가를 받은 카지노업과 그 카지노업을 경영하기 위한 관광호텔업 및 종합유원시설업에서 발생되는 이익금의 25%”에서 “허가를 받은 카지노업에서 발생되는 총매출액의 13%”로 변경함(안 제11조제5항). 나.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이 법의 적용시한을 204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법률 5089호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항). 다. 연장된 적용시한 이후 폐광지역의 경제 진흥 등의 효과와 본 법의 목적 달성 여부를 평가하여 이 법의 존속 여부를 결정함(안 법률 5089호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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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