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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2666 · 제22대 국회

제안자
신정훈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신정훈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나주시화순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8-08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1 · 조국혁신당 2 · 진보당 1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양육ㆍ교육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며 부모 등 보호자의 자녀교육 역량 강화 및 교육참여 활동 지원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내에 “전국학부모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시ㆍ도교육청은 지역별 “시ㆍ도학부모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학부모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재 운영 중인 전국학부모지원센터 및 시ㆍ도학부모지원센터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업무에 학부모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학부모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4항제12호 및 제19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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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