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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8239 · 제22대 국회

제안자
신정훈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신정훈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나주시화순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4-1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 에는 높이 4미터를 넘는 공작물에 대해 2중으로 허가 또는 신고를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많은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 사이에, 중복된 절차인 공작물 축조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가로 일원화함으로써 옥외광고물의 표시방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국민편의의 증진과 옥외광고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그동안 소모적이고 불필요한 민원을 야기했던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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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