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8239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신정훈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전남 나주시화순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6-04-1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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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 에는 높이 4미터를 넘는 공작물에 대해 2중으로 허가 또는 신고를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많은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 사이에, 중복된 절차인 공작물 축조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가로 일원화함으로써 옥외광고물의 표시방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국민편의의 증진과 옥외광고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그동안 소모적이고 불필요한 민원을 야기했던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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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