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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6676 · 제22대 국회

제안자
신정훈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신정훈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나주시화순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2-09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조국혁신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의 에너지 과학기술과 산업 생태계의 혁신을 주도할 고급인재를 양성하여 국가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임. 최근 국가의 미래 신성장 동력인 에너지 신산업과 관련하여 기술개발 및 인력 공급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전문인재 공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가 학생정원ㆍ입학자격 등 관련 사항을 정할 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어 대학 운영의 자율성이 제한되고 있어 학생 관련 사항을 정할 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 요건을 보고로 완화하여 대학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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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