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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933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영덕의원등12인
대표발의
윤영덕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동구남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4-06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1 · 정의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과정은 학교의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교육의 내용·방법·평가를 체계적으로 조직한 교육계획을 의미하는 반면, 학급은 한 교실에서 공부하는 학생의 단위 집단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교육과정’과 ‘학급’은 서로 구분되는 개념임. 또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7조에서는 학력인정시설의 지정기준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교육과정’과 ‘학급’의 개념을 구분하고 있음.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하는바, 현행법에서는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 또는 등록의 취소, 평생교육과정의 폐쇄 또는 운영정지 명령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학급감축 명령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에 학급 또는 학과의 감축 명령의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가 위반행위를 한 경우 관할청이 학급감축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4항 및 제4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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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