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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482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원택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이원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김제시부안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02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3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저출산ㆍ고령화가 심화되고 노인 인구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노인 관련 정책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그 중 노인 대상 평생교육 정책은 생산활동에서 물러난 이들에게 삶의 활력을 주고 새로운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며, 앞으로 그 수요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따라서 현재 단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노인 평생교육을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고, 노인을 전문적인 교육 대상으로 인식하여 평생교육으로서의 노인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따른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에 노인의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평생교육협의회 위원으로 노인 평생교육 전문가를 위촉하며, 평생교육진흥원 및 평생학습관에서 노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하는 등 평생교육의 일부로서 노인교육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5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4조, 제20조 및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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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