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278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철민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기 안산시상록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8-07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5-2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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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장애인 복지의 패러다임 변화는 장애인 당사자의 권리를 기반으로 하는 것과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의 실현으로 지역사회 내의 자립생활뿐 아니라 사회통합 역시 강조하고 있음.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2016년 현행법에 장애인의 평생교육에 대한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 신설되었고, 갈수록 장애인의 평생교육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음. 이렇게 장애인의 평생교육에 대한 요구와 필요성은 꾸준히 증가해왔지만,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율은 전체 일반 성인의 평생교육 참여율보다 상당히 저조하고, 지역에 구축한 장애인 평생교육지원 체계가 지방자치단체마다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장애인의 평생교육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평생학습도시 형태의 장애인 평생학습도시와 관련된 사항을 신설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평생교육이 보다 활성화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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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