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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889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전해철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전해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산시상록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2-13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파견근로자임을 이유로 같은 종류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와 비교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차별적 처우를 받은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사용사업주의 사업에 같은 종류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없는 경우, 차별적 처우를 받은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하더라도 해당 사건은 노동위원회가 심리할 수 없는 사건으로서 각하됨. 그러므로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차별적 처우의 비교 대상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실제 권익을 침해당한 근로자만이 시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근로자 개인이 사용자를 대상으로 차별적 처우 시정과 관련된 서면을 준비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차별적 처우의 비교대상을 해당 사업장에 종사하였던 근로자, 동일한 사용자가 설립한 다른 사업에서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까지 확대하는 한편, 시정신청 주체를 근로자를 조력할 수 있는 단위노동조합과 연합단체로 확대하려는 것임. 또한, 시정신청 기한을 현재의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부터 6개월’에서 ‘안 날부터 1년’으로 연장하고, 노동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권 등을 보강함으로써 파견근로자의 실질적인 차별적 처우 시정과 권익보장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2항ㆍ제3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해철의원이 대표발의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제1889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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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