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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015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미향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윤미향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5-17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2 · 기본소득당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파견계약의 당사자인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 파견의 대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에게 파견의 대가에 관한 내역을 요청하면 이를 서면으로 알리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실적으로 파견근로자가 사업주에게 파견의 대가에 대한 내역을 요구하기 어려운 상황이여서 해당 규정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파견근로자 임금의 중간착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근로자파견계약서에 파견사업주의 근로자파견 수수료를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근로자파견계약서를 서면으로 체결할 때 근로자파견의 대가 항목에 파견 수수료를 포함하도록 법에 명시하고, 파견사업주에게 근로자 파견의 대가에 관한 내역을 파견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파견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0조 및 제26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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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