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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957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수진의원등12인
대표발의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4-19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9 · 정의당 3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파견사업의 대가로 파견사업주가 받는 금품인 일명 파견수수료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제를 하고 있지 않아,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의 임금을 착복하는 중간착취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한편 「직업안정법」의 경우에는 유료직업소개사업에 대하여 소개수수료의 상한을 고용노동부장관고시를 통하여 규제하고 있어 중간착취의 문제를 개선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제를 근로자파견사업에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미준수시 근로자파견사업의 취소 사유가 되는 준수사항에 고용노동부장관고시를 통한 파견사업주의 파견대가에 관한 요금상한을 규정함과 동시에 근로자파견계약에 파견근로자의 임금액과 총 근로파견의 대가 중 차지하는 비율을 포함하도록 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투명화하고 중간착취 문제를 개선하고자 함(안 제17조 및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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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