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88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구자근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경북 구미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6-26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률체계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술인 경우 특허등록을 통해 「특허법」 등으로 보호하고 있고, 특허나 상표 등으로 등록하지는 않았으나 그에 준하는 보호가 필요한 권리 또는 영업비밀인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통하여 보호하고 있음. 그런데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의 배타적독점권자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사용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으나, 영업비밀 같은 비등록 지식재산권을 부정경쟁행위로 통하여 탈취한 후 이를 특허 등록한 경우에는 마땅한 형사적 제재조치가 없는 실정임. 또한 현행법의 벌칙규정은 민사적 구제를 보충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처벌정도가 약해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음. 특히 양벌규정인 법인의 특허 침해죄의 경우 법인에 부과되는 벌금 액수가 침해한 개인의 벌금액과 비교하여 3배에 그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부정경쟁행위를 통해 얻은 정보를 이용하여 특허출원한 자에 대해서도 처벌하고, 특허 침해에 대한 법인의 벌금액을 개인 침해 행위자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상향함으로써 중소기업 영업비밀을 한층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29조 및 제230조제1호).
구자근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