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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602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동주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동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6-17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출원인의 특허출원에 대하여 출원인 등의 심사청구가 있을 경우 심사관이 특허심사를 시작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세계 각국과 기업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시대 변화 속에서 신기술 등에 대한 독점권인 특허권 확보를 위하여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의 특허 심사기간은 최대 2년(평균 13개월)이 소요되는 등 출원된 발명에 대한 권리화에 장시간이 요구되어 기술선점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렇듯 특허 심사기간이 오래 걸리는 주된 이유는 시시각각 발전하는 기술에 따라 청구되는 출원건수는 계속적으로 증가하는데 비하여, 이를 심사하는 데 필요한 심사관의 인력은 그에 비례하여 증원되지 아니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출원공개 후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특허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하게 하는 우선심사제를 두고 있으나 특허출원 우선심사 대상을 대부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으면서 그 요건도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대기업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벤처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의 경우 특허권의 조기 획득 유무에 따라 기업의 존폐가 갈릴 수 있음에도 특허권의 조속한 권리화를 위한 장치가 법률에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특허권의 상품화를 통한 시장선점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형편임. 이에 신속한 특허심사를 위하여 특허청장이 출원 관련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인 심사관으로 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벤처기업 및 기술혁신 중소기업의 특허출원에 대한 특허 우선심사 규정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중소ㆍ벤처 기업 발명에 대한 특허권 조기 보장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특허청장은 특허출원 심사 업무의 신속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인 심사관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57조제2항 신설). 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의 확인을 받은 기업의 특허출원 또는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특허출원인 경우에는 심사관이 다른 특허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61조제2호 및 제3호 각각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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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