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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797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주환의원등15인
대표발의
이주환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연제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2-08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5인 · 국민의힘 15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특허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제도를 운영하는 목적은 좁은 의미에서는 단순히 특허권자의 손해를 전보(塡補)하는데 의의가 있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특허권 침해를 억제하여 특허기술을 제값 받고 거래하는 시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산업의 혁신과 발전을 유도하는 것임. 최근 2년 동안 특허법에는 징벌배상제도의 도입, 손해액 산정방식 개선(종전에는 권리자의 생산능력 한도 이내의 수량만 손해액으로 인정되던 것을 침해자가 양도한 모든 침해품의 수량에 대해서 손해액 산정이 가능하도록 손해액 산정방식을 대폭개선) 등 손해배상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있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허청에서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소송경험이 있는 기업의 80% 이상이 소제기 전ㆍ후의 증거수집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조사(’20.1월, 특허청)되는 등 침해 및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증거가 침해자에게 편재되어 소송이 공전(空轉)되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소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기업의 입장에서도 특허침해소송과 같이 분쟁이 발생하는 것은 경영상의 위험요소가 증가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불확실성을 신속히 제거하여 경영의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특허침해소송의 경우 침해 및 손해액 산정 증거수집의 어려움 등으로 대법원 판결을 기준으로 소송기간이 일반 민사소송(평균 2년 4개월)에 비하여 평균 8개월 이상 더 소요(’20년 사법연감 및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자료)되어 기업경영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따라서 특허권 침해를 예방하고, 기업의 소송비용이나 침해의 입증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종국적으로는 신속하게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특허침해소송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미국의 경우 당사자 상호간 증거를 폭넓게 교환하는 증거개시(Discovery)제도의 방법 중 대표적인 수단으로 증언녹취(Deposition)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이는 당사자간 제출된 증거를 기반으로 필요한 증인을 선정하고, 법원이 아닌 장소에서 양당사자의 대리인이 법관 앞에서 하는 것과 동일하게 증인을 신문하는 제도임. 이 제도는 양당사자에게 동일한 공격?방어방법을 제공하여 무기대등의 원칙을 실현하고, 본안소송 전에 주요 증인에 대한 신문을 통해 사건의 쟁점과 당사자간 소송상 유?불리를 명확히 하여 분쟁의 조기종결을 유도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 실제 미국에서는 특허침해소송이 제기된 사건의 80% 이상이 증거개시 과정에서 합의로 종결되고 있음. 이에 미국의 증언녹취제도를 참고하여, 법원은 당사자가 재판진행 중에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자료에 기재된 사실의 진위 등을 확인하여 증거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정장소에서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당사자가 직접 증인신문을 하고 이를 법원직원이 녹취 또는 녹화하여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기업의 소송부담은 경감시키면서 법원의 효율적인 소송절차 진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당사자가 제출하여야 할 자료의 멸실, 훼손 또는 제출된 자료에 기재된 사실의 진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경우 법원은 자료의 검증에 필요한 대상자의 수, 범위, 방법 및 장소를 지정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증인신문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28조의3 신설). 나. 법원은 자료제출명령을 하기 전에 자료의 범위 등과 관련하여 당사자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당사자의 출석을 명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두어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함(안 제132조제6항 신설). 다. 법원이 결정한 자료제출명령에 대하여 독립하여 불복할 수 없도록 하여 재판지연 등의 부작용을 해소함(안 제132조제7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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