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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553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영석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윤영석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양산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19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7-23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0 · 무소속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특허 등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특허청의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친 특허를 신뢰할 수 있어야 이에 대한 금융과 투자가 활성화되고, 사업화, 벤처창업, 기술혁신 등으로 이어지는 혁신성장의 기반 생태계 조성이 가능해짐.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특허무효심판 인용률은 40~50%대로 일본, 미국 등 주요국에 비해 높은 실정이므로, 특허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는 심사단계의 충실성 제고와 함께 특허무효심판에서 증거조사 강화, 구술심리 확대, 심판인력 확충 등을 통해 심판관이 보다 충실하게 심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 심판관 1인당 처리물량은 외국에 비해 과다하고, 법원과 타 행정심판기관도 법관과 심판관의 지원을 위하여 조사관, 재판연구원, 재판연구관 등의 지원인력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특허심판원에도 심판관을 지원하여 심판사건에 대한 조사·연구 업무를 수행하는 지원인력을 두어 특허무효심판 등을 보다 충실히 심리하여 특허 신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이에 특허심판원에 심판지원인력을 두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32조의16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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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