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553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영석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경남 양산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19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7-23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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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특허 등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특허청의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친 특허를 신뢰할 수 있어야 이에 대한 금융과 투자가 활성화되고, 사업화, 벤처창업, 기술혁신 등으로 이어지는 혁신성장의 기반 생태계 조성이 가능해짐.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특허무효심판 인용률은 40~50%대로 일본, 미국 등 주요국에 비해 높은 실정이므로, 특허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는 심사단계의 충실성 제고와 함께 특허무효심판에서 증거조사 강화, 구술심리 확대, 심판인력 확충 등을 통해 심판관이 보다 충실하게 심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 심판관 1인당 처리물량은 외국에 비해 과다하고, 법원과 타 행정심판기관도 법관과 심판관의 지원을 위하여 조사관, 재판연구원, 재판연구관 등의 지원인력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특허심판원에도 심판관을 지원하여 심판사건에 대한 조사·연구 업무를 수행하는 지원인력을 두어 특허무효심판 등을 보다 충실히 심리하여 특허 신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이에 특허심판원에 심판지원인력을 두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32조의16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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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