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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561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영석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윤영석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양산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11-2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공무원에 대하여 각종 급여를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일정기간 근무하여 수급권이 있다 하더라도 임용 당시 결격사유가 확인되어 당연퇴직되거나 임용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수급권이 박탈되고 있음. 공무원 임용 후에 임용 결격사유를 확인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여야 하는 것은 타당하나, 수급권까지 박탈하는 것은 퇴직한 공무원의 생존권이 위협받아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1999년 국가는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여 공무원 임용 당시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당연퇴직된 사람 등에 대하여 퇴직보상금을 지급하고 현행법에 따른 수급권을 일정기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이는 미봉책에 불과하고 근본적인 대책이라 볼 수 없음. 이에, 임용 당시 결격사유가 확인되어 당연퇴직된 사람 등은 실제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만큼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되, 임용권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임용 당시에 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없었음을 국가가 입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려는 것임(안 제6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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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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