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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561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영석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윤영석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양산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11-2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경비업법 제7조 제5항은 ‘경비업자는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9조 제1항 제2호는 경비업자가 위 규정을 위반해 경비업무 외 업무에 경비원이 종사하게 한 경우 허가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실제 경찰청이 아파트 경비원이 택배 관리 등의 업무를 한다고 경비업체의 허가를 취소한 바 있음. 그러나 최근 헌법재판소는 비경비업무의 수행이 경비업무의 전념성을 직접적으로 해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도 위 조항은 경비업무의 전념성이 훼손되는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경비업자가 경비원으로 하여금 비경비업무에 종사하도록 하는 것을 일률적ㆍ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경비업무의 전념성을 중대하게 훼손하지 않는 경우에조차 경비원에게 비경비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만 하면 허가받은 경비업 전체를 취소하도록 해 경비업을 전부 영위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법익의 균형성에도 반한다고 하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 이에 헌법재판소의 위헌 사유를 반영하여 경비 대상의 위험을 예방적ㆍ방어적으로 방지하는 경비 업무 전념성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설 관리 등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경비업 허가를 취소하지 않게 하려 함(안 제7조제5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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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