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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560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영석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윤영석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양산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11-24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사계약ㆍ제조계약ㆍ용역계약 등을 체결한 다음 물가변동,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그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발주자인 공기업이 대규모 공공공사에서 위탁기업과 고정불변금액 계약을 관행적으로 체결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최근 화력발전소 석탄 야적장에 덮개를 씌우는 ‘저탄장 옥내화’사업을 담당하던 시공사가 감사원에 한국남부발전 공익감사를 청구한 사례마저 존재함. 발전공기업이 ‘건설공사’가 아닌 물품을 구매할 때 적용하는 ‘구매계약’을 맺으며, 계약금액 조정이 어려운 ‘고정불변금액’ 계약을 통해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반영하기 어려워 시공사와 협력업체가 고스란히 손실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임. 이로 인해 시공사와 수탁기업인 중소기업 등 관련 업체들이 줄도산 위기에 처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한편, 2023년 10월 4일부터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납품대금 연동제가 시행되고 있음. 제도의 시행으로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할 의무가 위수탁기업에게 부여됨. 그런데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으로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에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지불함에도 발주기관인 국가나 공기업 등과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고정하는 고정불변금액 계약을 맺음에 따라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보상을 받지 못하는 불공정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발주기관은 납품대금 연동제와 마찬가지로 원자재의 가격이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하며, 1년 이상의 계약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 이외에 계약금액을 고정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과 현행의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위탁기업이 받는 불공정ㆍ불합리한 처우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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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