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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4972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홍근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중랑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05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은 코로나19로부터 자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침체에 빠진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백신 및 치료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하지만 백신 및 치료제가 개발되더라도 특허권 및 생산 설비의 한계 등으로 자국민에게 일시에 투여하기란 물리적으로 불가능함.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특허발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3자가 특허청장에게 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강제실시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특허권의 예외적 사용을 규정한 강제실시권 범위에 감염병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포함되는지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해석상 논란이 발생할 수 있음. 이에 감염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의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재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재정 신청자가 보건복지부장관인 경우에는 특허청장은 통상실시권 설정 재정을 의무화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하루라도 빨리 코로나19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7조제3호의2 및 제110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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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