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497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홍근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중랑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05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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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은 코로나19로부터 자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침체에 빠진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백신 및 치료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하지만 백신 및 치료제가 개발되더라도 특허권 및 생산 설비의 한계 등으로 자국민에게 일시에 투여하기란 물리적으로 불가능함.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특허발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3자가 특허청장에게 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강제실시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특허권의 예외적 사용을 규정한 강제실시권 범위에 감염병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포함되는지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해석상 논란이 발생할 수 있음. 이에 감염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의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재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재정 신청자가 보건복지부장관인 경우에는 특허청장은 통상실시권 설정 재정을 의무화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하루라도 빨리 코로나19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7조제3호의2 및 제110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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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