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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1166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1-07-22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1-07-23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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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 산업통상자원부령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 또는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 특허료와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코로나 19 등과 같은 국가적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등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특허심판원은 훈령과 예규를 근거로 특허취소신청, 심판, 재심에 관한 조사·연구 사무를 담당하는 심판연구관을 두고 있으나 그 법적 근거가 없는데, 특허심판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심판지원인력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한편 산업재산권 분쟁 시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은 심판 또는 소송으로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어려움을 겪게 되므로, 심판과 조정의 연계를 통해 산업재산권분쟁조정제도를 활성화하고 심판 절차에서 민사소송법상 적시제출주의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있음. 이외에 직권보정에 있어 출원인이 의도하지 않은 권리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직권보정 무효 간주 규정을 도입하고, 특허심사에 실제 투입된 행정서비스를 기준으로 심사청구료를 반환할 수 있도록 반환 요건을 완화하며, 특허료·수수료의 부당감면자에 대한 제재를 신설하는 등 특허출원 및 심사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심사관의 잘못된 직권보정에 대한 무효 간주 규정을 신설함(안 제66조의2제6항).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 또는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거나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자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게는 특허료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안 제83조제2항). 다. 특허료와 수수료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감면액의 2배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출원인의 감면혜택을 일정기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83조제4항). 라. 선행기술 조사업무의 결과 통지가 있은 후에 특허출원을 취소 또는 포기하는 경우에도 심사청구료를 전액 반환하도록 하고, 협의결과 신고명령이 있은 후 신고기간이 만료되기 전 또는 거절이유통지가 잇은 후 의견서 제출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특허출원을 취소 또는 포기하는 경우에는 심사청구료의 3분의 1을 반환하도록 함(안 제84조제1항제5호). 마. 특허심판원에 특허취소신청, 심판 및 재심에 관한 조사·연구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32조의16). 바. 심판사건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심판장이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심판사건을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4조의2 신설). 사. 심판사건이 조정위원회에 회부될 경우 조정을 위하여 심판사건에 관한 서류를 반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7조제1항제1호의2 신설). 아. 심판절차에서 주장?증거의 제출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상의 적시제출주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158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같은 날 제안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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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