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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266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영석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서영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부천시정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6-15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의무 및 그 불수리 요건을 규정하면서 이 법,「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외국환거래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등 위반으로 벌금 이상 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여 사실상 영업자격을 제한하고 있음. 한편 최근 국내 마약범죄가 급증하고 가상화폐가 가상자산사업자 등을 통하여 마약대금을 세탁하는 데 이용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르면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한 범죄 경력이 있는 자의 경우 가상자산사업의 영업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마약사범과 결탁하여 가상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에 가담한 자가 가상자산사업 신고를 하여도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음. 이에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한 범죄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금세탁행위 규제에 필요한 제도를 보완하고 마약류범죄 예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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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