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3078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홍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홍걸무소속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1-02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8 · 무소속 1 · 정의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가상자산시장의 고객을 보호하기 위하여 가상자산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구체적인 의무를 부여하는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투자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임. 이러한 가운데 최근 일부 가상자산사업자가 자체적으로 투자자 보호 센터를 마련하는 등 고객을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이에 모든 가상자산사업자로 하여금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센터를 설립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가상자산사업자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신설).

김홍걸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