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307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홍걸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1-02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가상자산시장의 고객을 보호하기 위하여 가상자산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구체적인 의무를 부여하는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투자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임. 이러한 가운데 최근 일부 가상자산사업자가 자체적으로 투자자 보호 센터를 마련하는 등 고객을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이에 모든 가상자산사업자로 하여금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센터를 설립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가상자산사업자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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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