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191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조명희의원등12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8-04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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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을 하려는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가상자산사업자가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통하여 금융거래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금융정보분석원이 해당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함. 하지만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발급해줄 수 있는 시중은행은 자금세탁 등 범죄연루의 위험부담으로 인하여 가상자산사업자와 실명계좌의 발급 계약을 체결하는 데에 있어 소극적임. 이에 따라 선발 가상자산사업자 일부를 제외한 상당수의 가상자산사업자들이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확보하지 못하여 폐업할 위기에 놓여 있으며 해당 가상가산사업자들의 거래소를 이용하는 투자자들의 피해 역시 상당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수리거부의 사유인 실명확인 가능한 입출금 계정 확보 요건을 삭제하며, 기존의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유예기간을 연장하고, 신고를 수리받은 후 금융거래 시 실명확인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이용하도록 하여 다수의 가상자산사업자의 폐업과 투자자들의 피해를 방지함과 동시에 가상자산의 안전한 거래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7조 및 제7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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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