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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770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주환의원등11인
대표발의
이주환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연제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1-27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6-30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가상화폐 및 관련 시장에서는 가상자산 거래 과정에서 거래소의 해킹이나 거래시스템 오류로 인한 매매 피해 및 시세조작 등 가상자산 거래소의 부당행위로 인한 가상자산이용자의 피해 사례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가운데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음. 현행법상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되고 있으나, 가상자산사업자의 시세조작, 가상화폐 투기 및 과도한 수수료 책정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규율하고 있지 않아 규제의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참고로 일본은 가상자산을 금융상품에 포함하여 관련 상품 거래 시 거래유인 목적의 허위 시세 활용 등 부정행위에 대한 규제 및 감독을 강화하는 입법 장치를 마련함. 이에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시세조종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가상자산의 불법 유출 방지 의무를 부과하면서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상자산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를 통해 가상자산이용자를 보호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제8조의3 및 제17조의2 신설, 제18조 및 제2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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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