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0466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용민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남양주시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0-26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0-12-10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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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6863호, 2020. 1. 14. 공포, 7. 15. 시행)됨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이 불법재산 등과 관련된 형사사건의 수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 및 형사사건의 수사 등을 위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기관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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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