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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04662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용민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남양주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0-26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0-12-10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6863호, 2020. 1. 14. 공포, 7. 15. 시행)됨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이 불법재산 등과 관련된 형사사건의 수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 및 형사사건의 수사 등을 위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기관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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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