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277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점식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남 통영시고성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6-2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0-06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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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최근 토막살인?연쇄살인?강간살인미수 등 반사회적이고 반인륜적인 극악범죄의 발생이 끊이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보복 우려 등 흉악범죄로 인한 국민적 불안이 고조되고 있으나, 흉악범죄자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개별법에서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에 대한 근거를 일부 규정하고 있으나,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경우에도 피의자의 현재 얼굴과 다른 경우가 많아 신상정보 공개 제도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과, 대상 범죄가 제한적이고 공개 대상자가 공소제기 이전 피의자에 한정되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어 옴. 이에 특정한 중대범죄에 대해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신상정보 공개에 대한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신상정보 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범죄예방 강화를 통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특정중대범죄사건에 대하여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에 대한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범죄를 예방하여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내란?외환죄, 살인 등 강력범죄,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마약범죄 등 특정중대범죄에 대하여 정의 규정 마련함(안 제2조). 다. 피의자등에 대한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의 신상정보 공개 요건 및 공개 결정시 고려 요소를 규정하고, 피의자 등의 얼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 결정일로부터 전후 30일 이내의 모습으로 하되, 수사기관이 다른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수집?보관하고 있는 사진, 영상물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피의자 등의 얼굴을 촬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라. 신상정보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위원의 비밀엄수 의무 위반에 대하여 벌칙을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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