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10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한준호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경기 고양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8-3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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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음. 2020년 10월 서울의 한 도로에서 만취상태로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사람이 이 사건 범행 이후 「도로교통법」개정으로 인하여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동차등’이 아닌 ‘자전거등’으로 분류됨에 따라 현행법 위반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였으나, 대법원은 피고인이 운전한 ‘전동킥보드’가 개인형 이동장치로서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므로 ‘전동킥보드운전자’는 여전히 현행법 위반죄(위험운전치상)의 주체에 해당한다고 판결함(2022도13430). 이에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동차등에 포함되도록 규정함으로써 법률 해석 및 적용의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함(안 제5조의11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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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