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383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병욱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8-1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신림역 및 분당 서현역에서 묻지마 범죄가 벌어지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현행 「형법」에서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이 부재한 상황임. 이에 불특정한 2인 이상의 사람에 대하여 평소와 다른 동기[이상(異常)동기]로 살인, 상해, 특수상해 등의 범죄를 저지를 경우 사망한 경우와 상해에 이른 경우를 구분하여 현행 처벌수준 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여 범죄를 예방하기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1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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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