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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144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춘식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최춘식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포천시가평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4-1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검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국내 전체 마약사범은 지난 2021년 1만 6,153명에서 2022년 1만 8,395명으로 증가했으며, 마약 압수물의 경우 지난 2017년 154kg에서 2021년 1,295kg로 급증하였음. 이처럼 마약이 일상에 파고들고 있어 마약사범이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살인, 강도, 강간, 상해, 폭행죄의 발생에 대한 사회적인 우려가 커지고 있음. 이에 불법적으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를 사용한 자가 살인, 강도, 강간, 상해, 폭행죄 등의 강력범죄를 저지를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의 2배까지 가중하도록 하여, 마약류 사용과 그에 따른 범죄 발생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1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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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