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59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한준호의원 등 13인
- 선거구
- 경기 고양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3-1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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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절도의 죄에 대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도 「형법」상 친족상도례에 관한 규정은 그대로 적용됨. 그런데 최근 친족 간에 발생한 거액의 재산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 요구가 제기되는 상황임. 이에 5명 이상이 공동하여 상습적으로 범한 절도의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44조에서 준용하는 친족상도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친족 간에 발생한 경우에도 형을 면제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4제7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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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