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046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유정주의원등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5-3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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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형법」에서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 또는 ‘무차별 범죄’에 대한 정의가 별도로 명시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가중처벌을 법률에 규정하기 어려운 상황임. 그럼에도 ‘묻지마 범죄’ 또는 ‘무차별 범죄’는 국민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정의와 가중처벌의 규정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음. 이에 이른바 ‘묻지마 범죄’ 또는 ‘무차별 범죄’를 정의하는 한편,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와 상해에 이른 경우를 구분하여 「형법」상의 처벌수준 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1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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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