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용진흥법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629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유정주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01-17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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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등을 포함하는 무용은 대중화ㆍ세계화가 가능한 예술분야임에도 불구하고 개별법이 부재한 상황임. 이에 따라 무용과 무용문화산업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ㆍ예산지원 등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무용 및 무용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무용 및 무용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무용 및 무용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활동을 지원하고 무용 창작, 교육 및 향유와 관련한 국민의 활동을 증진함으로써 무용 및 무용문화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무용 및 무용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3조).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무용 및 무용문화산업 진흥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라. 무용 및 무용문화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무용예술위원회를 둠(안 제6조). 마. 무용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무용진흥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무용의 창작과 보급 및 발전과 계승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7조 ∼ 제19조). 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소속 하에 무용 진흥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으로서 국립무용원을 두도록 하고, 국립무용원은 무용 창작과 공연개발ㆍ보급, 국내외 무용단체 간 교류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며, 문체부장관은 무용의 보급ㆍ발전 및 향유 증진을 위하여 국립무용원의 지방무용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0호). 참고사항 이 법안은 유정주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OOOO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유정주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