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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483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유정주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유정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9-27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간행물의 저자 또는 출판사의 대표자 등이 간행물의 판매량을 올릴 목적으로 그 간행물을 부당하게 구입하거나 그 간행물의 저자 등과 관련된 자에게 그 간행물을 부당하게 구입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출판산업을 포함한 문화산업 분야의 다양한 불공정행위를 규정하고 이에 대한 시정명령 등 제재조치에 관한 내용을 담은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된바, 불공정행위에 대한 일관된 법 적용을 위하여 현행법의 관련 조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간행물의 저자 또는 출판사의 대표자 등이 간행물의 판매량을 올릴 목적으로 그 간행물을 부당하게 구입하거나 관련된 자로 하여금 부당하게 구입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문화산업 분야의 불공정행위 금지와 관련하여 법률 간의 체계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제1호 삭제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유정주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702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유정주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