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90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유정주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9-27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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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두어 내국인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이하 “OTT”라 한다)를 통하여 시청에 제공된 비디오물 등 영상콘텐츠를 제작한 경우 제작비용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으나, OTT사업자가 영상콘텐츠 제작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규정이 없음. 그러나 최근 해외 OTT사업자와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국내 OTT사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국내 OTT사업자가 영상콘텐츠 제작에 투자하는 경우에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내국인인 OTT사업자가 영상콘텐츠 제작에 투자하는 경우 그 투자 금액에 대하여 영상콘텐츠 제작비용과 동일한 수준으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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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