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894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송언석의원등12인
- 선거구
- 경북 김천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3-1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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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도로교통법」상 125시시 이하의 이륜자동차는 자동차가 아닌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고 있어 125시시 이하의 이륜자동차 운동자를 폭행한 경우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징역형에 상응하는 벌금형이 약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운행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동자까지 확대하고, 벌금형 규정을 조정하여 법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5조의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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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