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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889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양기대의원등10인
대표발의
양기대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광명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1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해 폭행을 하거나 협박한 사람(제5조의10)에 대하여 가중처벌하고 있음.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는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이 적용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사람을 상해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음. 지난 2월19일 제주 도로 위에서 난폭운전에 항의하던 100cc 오토바이 운전자를 차량 운전자가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으나 자동차 운전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특가법 적용이 불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옴. 이에 가중처벌 대상에 운행중인 오토바이(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을 포함하려 함(안 제5조의10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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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