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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177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성호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정성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양주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1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8년 통계청의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중 약 51%가 범죄위험으로 불안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에 반해 비교적 안전하다고 느끼는 비율은 약 17% 정도로 한국 사회의 범죄 불안감이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은 강력범죄 등의 신고자 보호를 목적으로 함에도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비교해도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범죄신고자등의 보호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누구든지 범죄신고자에게 범죄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함과 동시에 범죄신고를 방해하거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를 명문화하는 한편, 범죄신고자의 인적사항이 신고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되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범죄신고자등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나아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 제8조 및 제17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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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3